파주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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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이기홍
  • 승인 2024.05.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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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행정신문 이기홍] 파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파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 도움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로 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신고납부 지침서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담긴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중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세액은 확정세액이 아니므로 수정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 한 달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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