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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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최진형
  • 승인 2024.05.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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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행정신문 최진형] 인천 미추홀구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원활한 신고와 납부 방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납세자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전국 세무서, 시군구 합동도움창구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으면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국세)의 10%가 된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방문 신고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 합동도움창구에서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나 시군구 합동도움창구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은 위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에 한해 1대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출처 : 인천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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