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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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하세요
  • 최경호
  • 승인 2024.05.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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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문·우편으로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진주시청

[행정신문 최경호] 진주시는 5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앱), 위택스를 이용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의 경우 한 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사업자(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복수근로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소득발생 내역, 세액 등을 기재한 모둠채움 안내문(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제도 및 방법 안내를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9월 2일까지)하고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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