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상태바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최진형
  • 승인 2024.05.0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4.30~5.29.)
서초구청

[행정신문 최진형] 서울 서초구는 관내 개별주택 5,390호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단독, 다가구 등)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되며 각종 조세(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4%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1.13%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서초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