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혁신제품', 단가계약 통해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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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혁신제품', 단가계약 통해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이주호
  • 승인 2024.05.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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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우수조달물품처럼 혁신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본격 도입
조달청

[행정신문 이주호] 조달청은 기술혁신성이 뛰어나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대량 확산되도록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제품은 품질․성능 실증, 첫 구매자 역할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시범구매 또는 총액수의계약을 통해서만 공공부문에 공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반복적 총액수의 계약에 따른 불편으로 공공부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작년 16개 제품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단가계약을 운영해 왔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납품 건수(382%↑) 및 금액(59%↑)이 증가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부터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장터 및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2024년 혁신제품 단가계약 공고’를 실시한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혁신제품도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우수조달물품과 같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혁신제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어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혁신제품 단가계약 대상 제품은 수요기관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규격이 검증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구매에 참여한 제품은 납품실적 5건 이상, 시범 구매 미참여 제품은 10건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혁신조달경진대회․CES 등 수상 제품, 수출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도 연(年) 단위가 아닌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여 충분한 계약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자상거래 방식에 적합한 혁신제품 단가계약 방식을 본격 도입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고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면서 “단가계약을 통해 `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우리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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