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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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 손학만
  • 승인 2024.05.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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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행정신문 손학만] 양주소방서는 1일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 ‧ 집단 급식소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주방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주방은 장시간 기름 사용으로 주방 내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 된 불씨 또는 불티가 기름에 착화 되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강덕원 양주소방서장은 "주방은 화기 취급과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후드 및 덕트 지속적인 관리와 K급 소화기 비치도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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