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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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민선
  • 승인 2024.05.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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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행정신문 김민선] 태백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전화 납부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등 실익재산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속·상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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