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함양군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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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함양군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 최경호
  • 승인 2024.05.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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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함양군 공무원 20명 동참
합천군, 함양군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행정신문 최경호] 합천군은 지난 1일 합천군과 함양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상호 교차 기부하며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이규수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 10명과 함양군 직원 10명은 서로의 지자체에 각 100만원씩을 기부하며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규수 안전건설국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간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길 바란다”며,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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