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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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서!
  • 최경호
  • 승인 2024.05.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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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44곳 대상 농약 25종 검사, 연 2회 불시 점검
농약 잔류량 검사

[행정신문 최경호]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4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골프장은 시군별로 창원 4, 진주 1, 통영 1, 사천 4, 김해 5, 밀양 4, 거제 2, 양산 7, 의령 2, 함안 2, 창녕 3, 고성 2, 남해 3, 함양 1, 거창 2, 합천 1곳으로 총 44곳이다.

골프장의 과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고독성 농약 사용을 억제해 골프장 주변 토양·지하수·하천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기(4~6월)와 우기(7~9월), 연 2회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며, 관할 시군에서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연못과 최종 유출수 등의 시료를 채취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 잔류량을 정밀 검사한다. 검사 대상 농약은 올해부터 추가된 클로로탈로닐을 포함해 총 25종이다.

검사 결과는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환경부 토양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골프장의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종환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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