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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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 구하연
  • 승인 2024.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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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행정신문 구하연]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서귀포시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507개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소유주 변경이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075백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5%인 2,919백만원을 징수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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