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민·관·경 합동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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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민·관·경 합동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 최경호
  • 승인 2024.05.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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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시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해야
양산시, 민·관·경 합동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행정신문 최경호] 양산시가 2일 양주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산시, 양산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해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 불법 대부업 신고처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20%) 초과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대부와 관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통장을 업체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에는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불법 대출,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부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민분들께서는 불법 대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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